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비교민주주의연구

저술윤리강령

2013년 1월 1일 제정

1. 목적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와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의 공동발간 학술지『비교민주주의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이들은 본 저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1) 본 저술윤리강령은 표절 및 동일 논문의 학술지 중복게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2. 표절 및 중복게재 기준

  • (1) 다음 각 사항을 표절로 규정한다.
    • 가. 학술지, 저서, 기타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를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인용부호, 각주 및 내용주 등)을 통해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경우
    • 나. 1차 자료를 포함해 타인이 생산한 공개 혹은 미공개 지적 재산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 다. 학술지, 저서, 기타 학술매체를 통해 기 출간된 자신의 저술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를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인용부호, 각주 및 내용주 등)을 통해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경우
  • (2) 다음 각 사항을 중복게재로 규정한다.
    • 가. 타 학술지에 기 게재된 저술을 본 『비교민주주의연구』에 중복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 나.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저술을 본 『비교민주주의연구』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3. 표절 및 중복게재의 심사와 판정

  • (1) 본 『비교민주주의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제보 혹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를 1차적으로 심사하여 판정한다.
  • (2)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1차 판정결과를 즉시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 (3) 해당 저자는 1차 판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판정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1차 판정결과를 최종 판정결과로 간주한다.
  • (4) 해당 저자로부터 1차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4인 (편집위원 2인,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가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이를 해당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4. 제재

  • (1) 표절에 대한 제재
    • 가.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술은 심사 중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즉시 배제하고, 기 출간된 경우에는 『비교민주주의연구』 차기 발간호 말미에 논문게재 취소를 공식적으로 명시한다.
    • 나. 투고논문 혹은 기 출간된 논문이 최종적으로 표절 판정을 받은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해당 저자에게 즉시 통보 한다.
  • (2) 중복게재에 대한 제재
    • 가. 최종적으로 중복게재 판정을 받은 저술은 심사 중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즉시 배제하고, 기 출간된 경우에는 『비교민주주의연구』 차기 발간호 말미에 논문게재 취소를 공고한다.
    • 나. 투고논문 혹은 기 출간된 논문이 최종적으로 중복게재(중복게재 신청) 판정을 받은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해당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다. 편집위원회는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매체의 발행단체에 이 사실을 판정 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5. 기타

  • (1) 본 『비교민주주의연구』에 기 게재된 논문을 학술지를 제외한 여타 형태의 매체(저서 등)를 통해 재출간, 혹은 수정 보완하여 출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본 논문(저작, 저술)은 『비교민주주의연구』 제X집 X호(출간년도)를 통해 출간된 것(출간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2) 본 강령은 2013년 1월 이후 투고된 논문, 혹은 게재된 논문에 적용된다.
  • (3)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된 추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