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비교민주주의연구

심사 및 편집 규정

I.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와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의 공동발간 학술지『비교민주주의연구』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인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3)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소장은 협의를 통해 세부전공별, 근무지별, 지역별 대표성과 학문적 역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 (4)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소장은 편집인을 겸임하며 3인 이내의 편집위원장을 편집위원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의 기능

  • (1) 편집위원회는 [비교민주주의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조언과 협력을 제공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문건은 전체의 이름으로 전달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과 관련된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 (4) 편집인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을 수록한 『비교민주주의연구』의 제작, 발간, 배포와 등록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총괄하며,
    그에 관련된 법적 책임주체가 된다.

II. 투고논문의 심사 과정

1. 투고논문 심사방식

  • (1) 투고된 원고는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익명의 심사자 3인의 판정을 거쳐 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초심(1차 심사)는 단심제로 하되 심사위원별 “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부” 판정을 합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판정을 내린다.
    • [게재]
      가-가-가, 가-가-수정후게재,
      가-가-수정후재심, 가-가-부
    • [수정 후 게재]
      가-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가-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
    • [수정 후 재심]
      가-수정후게재-부,
      가-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
      가-수정후재심-부,
      수정후게재-수정후게재-부,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수정후재심-부,
      수정후재심-수정후재심-부
    • [게재 불가]
      가-부-부,
      수정후게재-부-부,
      수정후재심-부-부,
      부-부-부
  •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필자에게 심사평을 반영한 수정본을 요청,접수하여 출간본으로 처리한다.
  •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필자에게 심사평을 반영하여 수정한 논문과 수정내용을 요약한 수정표를 요청한다.
    • ②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본 학회에서 마련한 ‘대차대조표양식’에 맞춰 수정사항 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며,
      수정을 거부할 시 납득할만한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에 따라 재심을 담당할 재심위원을 3인 이내에서 선정한다.
      재심위원은 가능한 편집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 ④ 재심을 담당한 위원은 수정된 논문의 내용과 수정표를 초심의 심사평과 면밀히 대조 검토하여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⑤ 수정 제출된 논문의 재심은 “가-부” 단심으로 이루어지되, 3인의 재심자 가운데 2인의 “가” 판정을 받거나 1인의 재심자가 “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 가”로 최종 판정하며 2인의 재심자 가운데 1인의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정한다.
    • ⑥ 수정 후 재심을 거쳐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5) 심사서 양식 및 관리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항목화한 심사서 양식을 확정한다.
    • ② 매호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한 후, 원본파일과 인쇄본을 구분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 ③ JAMS 및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논문을 심사할 경우, 심사서의 제출 또한 JAMS나 해당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회는 초심과 재심을 포함한 심사의 편향성을 제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절한 국내외 학자를 심사자로 선정, 심사를 위촉한다. 특수 분야 등 논문의 내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① 정치학, 행정학, 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세부영역에 있어서 투고논문의 내용과 상응하는 주제를 장기간 연구하여 상당한 업적을 축적한 학자
    • ② 이론적, 방법론적 시각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학자
    • ③ 단, 추천된 심사자가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일 경우에는 심사자 위촉에서 배제한다.
  • (2) 초심 심사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각 투고논문의 심사자를 복수 추천하되, 심의를 거쳐 각 3인의 1차 선정 심사자와 대체심사자를 선정한다.
    • ② 심사의뢰에 앞서 일단 1차 선정된 심사자에게 심사가능 여부를 타진, 심사요청을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의뢰서를 발송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 ③ 1차 선정된 심사자의 일부 혹은 전원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 대체심사자 3인에게 순서에 따라 위의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 (3) 재심 심사자의 선정
    편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재심을 담당할 심사자를 선정하되 위의 Ⅰ-(1)-4항에 따라 가능한 편집위원회 내에서 3인 이내에 선정한다.
    단 세부 전공 등의 차원에서 편집위원의 재심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외부에서 재심 심사자를 초심 심사자의 기준에 맡게 선정한다.

3. 심사결과 통보

  • (1) 초심, 재심을 포함한 모든 심사결과는 최종판정이 내려지는 즉시 심사평을 첨부하여 필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 (2) 심사결과의 통보는 정해진 문서양식을 사용하여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전달한다.

III. 편집 및 심사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은 2005년 6월 최초 제정되어 2005년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집 1호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3. 개정된 규정은 학술지 및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1)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일 1차 개정 되었다.
  • (2)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 2차 개정 되었다.